인천시, 2월 1일부터 집합금지(제한) 업종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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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월 1일부터 집합금지(제한) 업종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01.2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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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제한)시설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계획’을 공고
집합금지 유지 150만원, 집합금지 완화 100만원, 집합제한 50만원
2월 1~26일 인터넷 접수, 17~26일 군·구 방문 신청 접수

인천시가 26일 ‘집합금지(제한)시설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계획’을 공고했다.  

지난 20일 발표한 ‘코로나19 인천형 민생경제 지원대책’ 중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을 확정하고 이를 공고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 유지, 집합금지 완화, 집합제한 업종의 소상공인으로 연 매출액이 10억~120억원 이하(2019년 또는 2020년)이고 상시근로자가 5~10인 이하(2020년 기준)인 경우다.

매출액은 ▲음식·숙박 10억원 이하 ▲도소매 50억원 이하 ▲제조 120억원 이하이고 상시근로자는 ▲음식·숙박·도소매 5인 이하 ▲제조·운수 10인 이하다.

개업일은 사업자등록상 지난해 11월 30일 이전으로 신청일 현재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원한다.

무등록 사업자와 관광사업체 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인천시의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 사업자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액

지원 금액은 ▲집합금지 유지(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팝, 파티룸) 150만원 ▲집합금지 완화(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노래연습장, 실외겨울스포츠시설 및 부대업체, 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 100만원 ▲집합제한(식당·카페, 목욕장업, 이·미용업, PC방, 영화관, 오락실·멀티방, 공연장, 편의점, 숙박업, 3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 입점업체,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장례식장, 실내결혼식장 등) 50만원이다.

시는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 지원 대상은 7만4,500명, 지원금은 454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의 추가 지원에 따라 인천지역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은 정부의 버팀목 자금 지원(200~300만원)을 합쳐 ▲집합금지 유지 450만원(300만원+150만원) ▲집합금지 완화 400만원(300만원+100만원) ▲집합제한 250만원(200만원+50만원)을 받게 된다.

신청 기간은 인천시와 군·구 인터넷 홈페이지는 2월 1일 낮 12시~26일 오후 6시(10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군·구 해당 부서 방문은 17일 오전 9시~26일 오후 6시이며 지원금은 계좌 입금한다.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중복 수급 및 부정 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한다.

문의는 미추홀콜센터(032-120) 또는 군·구 경제부서(경제지원과-미추홀·연수·부평구, 일자리경제과-중·동구, 생활경제과-남동구, 일자리정책과-계양구, 경제에너지과-서구, 경제교통과-강화·옹진군)로 하면 된다.

관련기사→ 인천시, 25일부터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 누가 얼마를 언제 받나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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