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의회,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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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의회,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 조례 발의
  • 서예림 기자
  • 승인 2021.03.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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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상임위 가결... 내달 2일 본회의서 최종 의결

인천 부평구의회 김환연 의원이 발의한 ‘부평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 조례안’이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은 내달 2일에 개최되는 제243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 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동물 생명존중 의식을 제고하고자 이같은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건전한 반려동물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조례 발의보다도 작은 생명도 소중히 여기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발의 조례안에는 ▲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반려동물의 구조·보호 ▲동물보호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반려동물문화 조성 ▲동물보호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이날 부평구 십정동의 재개발 지역에서 살아있는 강아지가 쓰레기 봉투에 담긴 채 발견돼 부평경찰서가 유기·학대 가해자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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