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와 거주 목적으로 주택 취득 시 자녀 수에 따라 취득세 최대 50% 감면
1명 10%, 2명 20% 3명 30%, 4명 이상 50%... 다주택자는 혜택 제외
1명 10%, 2명 20% 3명 30%, 4명 이상 50%... 다주택자는 혜택 제외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이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자녀의 수에 따라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6일 김 의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엔 1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려는 사람이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취득세를 차등 감면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감면률은 자녀가 1명인 경우 10%, 2명 20%, 3명 30%, 4명 이상 50% 등이다.
단, 해당 주택 취득으로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원인으로 주택가격의 가파른 상승이 지목되고 있다”며 “내 집 마련이 어려워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젊은 세대들에게 실질적인 세제지원을 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도 이뤄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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