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비용 분담액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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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간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비용 분담액 확정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10.0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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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 3개 시·도와 환경부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비용 분담 협약'
제5차 협약(2022~2026년)에 따라 매년 85억원씩 5년간 425억원 투입
매년 환경부 27억원, 한강수계기금 30억원, 3개 시·도 28억원(인천 50.2%)
인천 연안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사진제공=인천시)
인천 연안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사진제공=인천시)

향후 5년간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에 드는 비용의 환경부 및 수도권 3개 시·도 분담액이 확정됐다.

인천시는 오는 15일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와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 비용분담 제5차 협약(2022~2026년)’을 체결한다고 6일 밝혔다.

수도권 3개 시·도는 2001년부터 5년 단위로 한강 등으로부터 유입되는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비용 분담 협약을 맺고 있으며 2007년부터는 환경부도 참여하고 있다.

제5차 협약은 매년 85억원씩 5년간 425억원을 편성키로 했는데 환경부가 매년 27억원, 한강수계기금이 매년 30억원 이상, 3개 시·도가 한강수계기금을 포함한 매년 58억원을 각각 분담키로 했다.

한강수계기금 30억원이 지원되면 3개 시·도가 내는 분담금은 매년 28억원으로 절반 가량 줄어든다.

한강수계기금을 제외한 분담금은 인천시 50.2%, 서울시 22.8%, 경기도 27%의 비율로 나눠 낸다.

이러한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비용 분담금은 제4차 협약과 비교해 연간 3억원씩 5년간 15억원이 늘어나는 것이다.

제4차 협약(2017~2021년)에서는 매년 82억원(환경부 27억원, 3개 시·도 55억원 분담)씩 5년간 410억원이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투입됐으며 올해 처음으로 한강수계기금 30억원이 지원됐다.

인천은 올해까지 5년간 125억원가량의 분담금을 냈지만 향후 5년간은 한강수계기금 지원에 따라 매년 14억원씩 5년간 총 70억원 가량으로 부담이 줄어든다.

이번 5차 협약에는 ‘한강 본류 중 서울시 구간 쓰레기 처리사업 비용분담’도 포함됐다.

서울시 구간 한강 쓰레기 처리사업비는 매년 30억5,000만원씩 5년간 152억5,000만원을 서울시 89.2%, 인천시 2.5%, 경기도 8.3%의 비율로 분담한다.

제4차 협약 때의 매년 29억원씩 5년간 145억원이 투입된 것과 비교하면 연간 1억5,000만원씩 5년간 7억5,000만원이 늘어나는 것이다.

인천시는 환경부 및 수도권 3개 시·도가 분담하는 예산으로 부유쓰레기 차단막 설치, 해양환경정화선 운영, 연안 환경정화 등 인천 앞바다 쓰레기 수거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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