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계류인정구역 선박 수리·해체 금지해야"
상태바
"인천항 계류인정구역 선박 수리·해체 금지해야"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10.11 12: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3년간 해양오염사고 19건 발생, 해양친수계획에도 걸림돌
해수부와 인천항만공사 등 제도 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 나서야
인천해수청, 2019년 말로만 계류인정구역 개선-인천녹색연합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인근의 인천항 계류인정구역(북항)에 계류 중인 선박들(사진제공=인천녹색연합)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인근의 인천항 계류인정구역(북항)에 계류 중인 선박들(사진제공=인천녹색연합)

인천지역 환경단체가 인천항 계류인정구역의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녹색연합은 11일 성명을 내 “인천항 계류인정구역인 연안항, 남항, 북항에서 최근 3년(2019~2021년 현재)간 해양오염 19건과 침수 19건, 화재 8건 등 62건의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해양항만당국은 선박 수리와 해체에 따른 기름유출 등 해양오염의 온상이자 인천시민들이 바다를 접할 수 있는 해양친수계획 진행에도 걸림돌이 되는 계류인정구역의 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해양수산부는 선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계류인정구역 제도를 도입하고 지난 2018년 5월 국내 최초로 인천항 계류인정구역(연안항, 남항, 북항)을 지정했으나 별다른 조치 없이 선박 수리와 해체가 이루어지면서 기름유출, 폐기물 투기 등으로 주변 해양을 오염시키고 있다.

인천녹색연합은 “지난 2019년에도 계류인정구역에서의 선박 수리와 해체에 따른 해양오염을 지적했고 당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담인력 투입을 통한 현장순찰 등 관리강화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계류인정구역 주변 환경개선을 약속했으나 달라진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허종식 국회의원실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는 지난 3년간 인천항 계류인정구역에서 62건의 각종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항만공사는 단 3건만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해양항만당국 간에 해양오염사고 등에 대한 자료와 상황 공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경이 파악한 3년간 인천항 계류인정구역 사고는 ▲해양오염 19건 ▲침수 19건 ▲화재 8건 ▲표류 및 접촉 각 4건 ▲인명피해 및 침몰 각 2건 ▲충돌 1건 ▲기타 3건이다.

인천녹색연합은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해양경찰청은 인천항 계류인정구역 현장 점검을 즉각 실시하고 적극적인 관리에 나서는 한편 선박 수리와 해체를 할 수 없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해양도시 인천에서 시민들로부터 바다를 빼앗은 것은 군 철책뿐 아니라 항만을 건설·운영·관리하는 해양수산부와 인천항만공사 등이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시민들의 바다 접근은 차단하면서 해양오염의 온상인 계류인정구역을 방치한 해양항만당국은 이제라도 적극적인 자세로 제도 개선과 철저한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