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의료타운 컨소시엄에 KT&G 참여는 위법... 공익감사 청구"
상태바
"청라의료타운 컨소시엄에 KT&G 참여는 위법... 공익감사 청구"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1.12.13 12: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13일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청라의료복합타운 조성 조감도 (자료제공=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
청라의료복합타운 조감도. (사진=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에 KT&G가 참여한 것과 관련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3일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의 위법성 여부 및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지속 여부 공익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연대는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5조 3항 가이드라인 21조에 따르면 담배회사는 공중보건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어떠한 계획에도 파트너로 참여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나라도 2005년 이 협약을 비준했고, 헌법 6조는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사회와 대한금연학회 등은 KT&G가 참여한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에 대해 지속적으로 위법성을 제기해 왔다”며 “인천경제청은 보건복지부와 공식적 논의 없이 자체 법률 검토만으로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을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국회 비준된 FCTC를 위반한 것으로 국내법을 위반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감사원은 청라의료복합타운의 정상 추진과 주민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인천경제청의 결정에 대해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7월 공모를 통해 최고점을 받은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KT&G는 당시 공시를 통해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에 재무적 투자자의 일원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도 KT&G가 의료사업보다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다. 

청라의료복합타운은 경제자유구역인 서구 청라동 1-601일원 26만㎡에 8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의료바이오 관련 산·학·연 시설, 의과전문대학, 업무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