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학원교습시간 조례안 의결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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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학원교습시간 조례안 의결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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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7.0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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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의 결정사항 존중하지 않은 결정"


인천시의회가 학원운영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교습시간 제한 조례 개정안'을 7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기에 앞서 
한국학원총연합회 인천시지회 회원들이 인천시청 앞에서 학원교습시간 제한 조례개정 반대집회를 열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7일 본회의에서 학원 야간교습시간 제한 조례 개정안 의결 보류를 결정했다.

시의회는 이날 시의원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지난달 23일 시 교육위원회가 의결해 회부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결 보류 안건을 상정해 찬성 21명대 반대 12명, 기권 2명으로 보류하기로 했다.

조례 개정안은 오는 9월 정기회에서 다시 다뤄진다. 이는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시의원들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찬성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일부 시 교육위원들은 이번 조치는 상임위 결정사항을 존중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못마땅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교육청도 "2009년 9월 관련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이번엔 교육위까지 통과돼 제정될 줄 알았는데 다시 보류됐다"면서 허탈해 했다.

민주당측 한 시의원은 "(의결 보류를)당론으로 정한 건 아니고 분위기가 보류쪽으로 흘렀다"면서 "민주당 내에서 야간자율학습이나 0교시 수업이 강제가 아닌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학원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초등학생은 오후 10시, 중고생은 자정까지인 현행 학원 야간 교습시간을 초등생 오후 8시, 중고생은 오후 10시로 줄이는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반면 학원연합회 인천지부는 초등생 오후 10시, 중학생 오후 11시, 고교생은 자정까지를 주장했다.

시의회 교육위는 초등생 오후 9시, 중학생 오후 10시, 고교생은 오후 11시로 조례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고 이에 대해 전교조 인천지부와 인천 일반계고교 학교운영위원장연합회는 지지 입장을 밝혔으나 학원연합회 인천지부는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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