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자원순환에너지본부·119특수대응단·인천국민안전체험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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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자원순환에너지본부·119특수대응단·인천국민안전체험관 설치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2.1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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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구 신설 등에 따른 소방직 114명과 일반직 10명 증원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과 '정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자원순환에너지본부 설치 위해 (시행)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가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개정에 맞춰 소방력을 강화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전담인력 확보를 위해 ‘인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과 ‘인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 한기기구인 ‘자원순환에너지본부’ 설치를 위해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안’과 ‘공무원 정원 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17일 시가 입법예고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소방본부장 사무분장 사항인 소방항공대를 삭제하고 소방학교를 직속기관으로 변경하며 119특수대응단과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을 신설한다.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은 일반직 10명, 소방직 114명을 각각 늘리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3,958명, 소방본부·소방서·소방학교에 두는 정원은 3,405명으로 각각 증가한다.

정원 124명이 추가되면 시의 총 정원은 7,381명에서 7,505명(정무직 3, 일반직 3,853, 별정직 18, 연구직 197, 지도직 29, 소방직 3,405)으로 늘어난다.

공무원 124명 증원에 드는 비용은 1차년도(2022년) 103억9,662만원부터 5차년도(2026년) 109억9,117만원 등 5년간 534억5,916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단가 및 총 보수인상률 1.4%를 반영해 추계한 결과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은 자원순환에너지본부를 신설하고 자원순환정책과, 자원순환시설과, 매립지정책과, 에너지정책과를 두는 내용이다.

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3급), 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4급)으로 보한다.

환경국에 소속됐던 이들 4개 과(수도권매립지 매립종료추진단→매립정책과, 자원순환시설건립추진단→자원순환시설과)를 자원순환에너지본부로 분리하면 환경국에는 5개 과(환경기후정책과, 생활환경과, 대기보전과, 수질환경과, 하수과)와 환경특별시추진단이 남는다.

‘공무원 정원 규칙 개정안’은 자원순환에너지본부 설치를 위해 이미 조례에 반영한 정원 3명 증원(3급 1, 4급 1, 7급 1)과 함께 환경국의 정원은 186명에서 125명으로 61명 줄이고 자원순환에너지본부의 정원은 64명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이들 조례 개정안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면 18일까지 시 정책기획관실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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