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상반기 중점 갈등관리 대상 10개 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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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상반기 중점 갈등관리 대상 10개 사업 선정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3.0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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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수소생산 클러스터 조성 등
지난해 중점 갈등관리 대상 11개 사업 중 5개 재포함
갈등관리전문가 투입,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갈등관리

인천시가 올해 상반기 갈등관리 중점 대상사업을 선정했다.

시는 8일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를 열어 10개 주요 정책사업과 민원 빈발사업을 중점 갈등관리 대상으로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중점 갈등관리 대상에 포함된 사업은 ▲동인천역 2030 역전프로젝트 ▲아암물류2단지 화물주차장 건설 ▲인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제도개선 조례 제정 ▲부평 제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지역 개발 등 5개다.

신규 대상사업은 ▲도시형 수소생산 클러스터(집적지) 조성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제물포역 북광장 일대) ▲서부권 자원순환센터(소각장) 건립 ▲인천 갯벌의 유네스코 자연문화유산 2단계 등재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등 5개다.

시는 이들 10개 사업의 공공갈등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갈등관리전문가를 투입하고 갈등영향분석, 갈등 조정, 주민경청회 개최, 공론화 등 다양한 형태의 갈등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또 지난해 중점 갈등관리 대상 11개 사업 중 제외된 6개 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갈등이 심화할 경우 중점관리 대상에 다시 포함시킬 예정이다.

시는 체계적 갈등관리를 위해 광역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로 2019년 2월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상설 운영하고 있다.

공론화·갈등관리위는 교수, 갈등관리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변호사, 시의원 등 위촉직 12명과 행정부시장 등 공무원 2명으로 구성됐다.

이종우 시 시민정책담당관은 “시의 주요 정책 추진과정에서 시민들의 수용성과 행정의 신뢰를 높이려면 선제적 갈등관리가 필수적”이라며 “이해관계자들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전제로 사업 특성에 따른 맞춤형 대응을 통해 갈등을 완화하면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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