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에 재해구호기금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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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에 재해구호기금 투입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3.1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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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차 165억원에 이어 2차 1,858억원 배정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1~2월 신청자 급증
지난해 7차에 걸쳐 8만여명에게 529억원 지원

인천시가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국비 50%, 시비 33.3%, 군·구비 16.7%) 지급을 위해 재해구호기금 563억원을 긴급 투입한다.

시는 올해 들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대유행하면서 일부 군·구의 생활지원비 예산이 소진돼 지급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가운데 국비 846억원과 시비(재해구호기금) 563억원을 합쳐 1,409억원을 2차 생활지원비로 군·구에 교부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코로나19 입원·격리자 8만3,496명에게 7차에 걸쳐 529억1,849만원을 생활지원비로 지급했고 올해 초 1차로 138억1,447만원(국비 82억9,200만원, 시비 55억2,247만원)을 군·구에 교부(군·구비 포함하면 165억8,400만원)했다.

그러나 1~2월에만 4만2,858명의 입원·격리자가 생활지원비 지급을 신청해 일부 군·구는 예산이 떨어져 지급을 미루는 상황이다.

2차 생활지원비는 군·구비를 포함하면 1,858억원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버틸 수 있을 전망이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가구 내 입원·격리자 수에 따라 1일 3만4,910원(1인)~12만6,690원(6인)을 격리통지서상의 입원·격리일수 만큼 지원한다.

월(14일) 상한액은 48만8,800원(1인)~177만3,700원(6인)이며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 월 23만2,000원씩을 추가한다.

공무원, 유급휴가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 수칙 위반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는 질병관리청이 국비 50%를 배정하면 시비 33.3%를 확보해 군·구에 교부하고 군·구는 자체 부담 16.7%를 더해 지원 대상자들에게 지급하는 구조”라며 “올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이 폭주하면서 1차 배정예산이 이미 소진된 군·구가 발생했는데 향후 추이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질병관리청 및 군·구와 적극 협력함으로써 생활지원비 지급이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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