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서 불법 광고물 수거하면 월 최대 50만원 보상
상태바
인천 서구서 불법 광고물 수거하면 월 최대 50만원 보상
  • 인천in
  • 승인 2023.02.22 10: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 서구청 전경
인천 서구청 전경

인천 서구가 올해에도 불법 광고물 정비에 참여한 주민에게 최대 월 50만원을 보상해주는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정비 대상은 전단지, 벽보 등 현수막을 제외한 광고물로 별도의 신청이나 대상자 선발없이 서구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주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수거한 광고물을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실적에 따라 1인당 월 5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며, 올해 예산이 소진할 때까지 사업을 진행한다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지난해 이 사업을 시행해 구민 1,388명이 참여했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서구청 도시재생과(032-560-4186)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