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제2순환선 인천~안산 구간 건설 돌파구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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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제2순환선 인천~안산 구간 건설 돌파구 열리나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4.0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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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인천항만공사, 노선계획 변경 협력 업무협약 체결
시가 제시한 골든하버 통과 대안 노선, 반대했던 인천항만공사가 수용
인천경제청이 해당 부지 매입 및 골든하버 개발·실시계획 변경 협력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구간 대안 노선(자료제공=인천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구간 대안 노선(자료제공=인천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구간 건설이 장기 표류하는 가운데 대안 노선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던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가 협력키로 해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인지 주목된다.

인천시는 3일 시청에서 인천항만공사,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인천~안산) 노선계획 변경 관련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3개 기관이 대안 노선으로의 변경 필요성에 공감하고 골든하버 부지의 조속한 개발을 위해 인천경제청이 대안 노선이 지나는 해당 토지를 매입하는데 상호 협력하며 향후 국토교통부에서 최적 노선으로 확정할 경우 골든하버 부지 수익 보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과 관련한 행정업무에도 협조한다’는 내용이다.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안간 구간은 경기 시흥시 시화나래IC와 인천 중구 남항로(서해대로)를 잇는 길이 19.8㎞, 폭 23.4m(4차로)로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1조6,889억원을 들여 2029년 완공키로 했으나 습지보호지역이자 람사르습지인 송도갯벌 관통 및 송도 8공구 주거지역 인접 통과 등의 문제로 노선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송도국제도시를 지나는 2구간(남송도IC~남항 간 11.4㎞)은 송도갯벌 훼손을 우려하는 환경단체들과 각종 환경피해를 우려한 송도 8공구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닥쳤다.

이에 따라 시는 송도갯벌과 8공구 아파트 주민들에게 미치는 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해 타당성평가를 받은 기존 노선에서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를 넓혀 바다 쪽으로 더 나가는 대안 노선을 도출했으나 대안 노선이 인천항만공사가 개발 중인 골든하버 부지를 지나게 되면서 이번에는 인천항만공사의 반대에 직면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구간 착공 지연이 장기화하자 시는 지난달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시가 대안 노선에 대한 선(先) 행위허가에 나서고 국토부는 환경부와 후(後)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시는 인천항만공사와도 손실보전에 합의해 업무협약을 맺은 것이다.

하지만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23개 단체가 구성한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 보전대책위원회’는 국토교통부와 시가 추진하는 대안 노선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혀 갈등 재점화가 우려된다.

박덕수 시 행정부시장은 “인천항만공사와 체결한 협약서를 토대로 대안 노선을 최적 노선으로 확정할 것”이라며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의해 습지보호지역 행위허가 규제적용 배제, 환경부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협의 등 후속 행정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 보전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인천시가 말하는 대안 노선은 송도갯벌 중심을 지나면서 오히려 더 큰 습지 훼손을 불러오기 때문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한국도로공사가 제시했던 여러 대안 노선 중 골든하버 부지를 지하로 통과하는 노선(안)이 그나마 송도갯벌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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