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글로벌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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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글로벌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4.0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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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마다 기본계획, 매년 시행계획 수립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 폭넓게 규정
80명 이하의 전문가 자문단 설치·운영

인천시가 3일 ‘글로벌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시는 조례 제정 이유를 ‘인천이 가진 경쟁력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세계 정치·경제 변화에 적극 대응하며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글로벌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글로벌도시의 정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추진 사업 ▲전문가 자문단 설치·운영 등이다.

시는 글로벌도시를 ‘도시의 경쟁력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세계인들이 경저활동을 하기 좋은 최적의 비즈니스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혁신적인 도시구조·정주여건·법제가 완비되어 세계 정치·경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도시’로 정의했다.

시장이 4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글로벌도시 조성 기본계획’에는 정책의 기본방향, 정책의 목표 및 전략, 추진 체계 등을 포함토록 했다.

또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해당 연도 2월부터 다음 연도 1월까지 시행토록 했다.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글로벌기업, 앵커시설 등의 유치를 위한 투자설명회 및 관련 행사 ▲외국인·재외국민 등과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사업 및 관련 행사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유관사업 발굴 및 지원 ▲그 밖에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이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글로벌도시 전문가 자문단은 단장 1명(위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을 포함한 80명 이하로 구성하고 매년 1회 이상 정기회의와 단장의 요청에 의한 수시회의를 열도록 했다.

자문단은 필요할 경우 관계 기관이나 단체, 전문가 또는 공무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자문단은 필요하면 15명 내외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분과위원장은 단장이 임명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특정 안건에 대해 자료수집을 하고 자문의견서를 작성하는 위촉위원에게는 건당 10만원의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지만 위원 1명당 동일 안건과 관련해 최대 3건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부칙에 따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최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2024년 1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시는 비용추계서를 통해 이 조례를 시행할 경우 매년 8억1,400만원씩 향후 5년(2023~2027)간 40억7,000만원(전액 시비)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매년 추진할 세부사업은 ▲재외동포 대륙별 대표 초청행사 7억2,400만원 ▲주한외교대사 초청행사 5,000만원 ▲주한상공회의소 초청행사 4,000만원이다.

‘인천시 글로벌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기관·단체는 24일까지 시 글로벌도시기획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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