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소 소공인 업체 최대 1,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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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강소 소공인 업체 최대 1,000만원 지원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4.0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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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강소 소공인 육성 지원사업'에 2억9,100만원 투입
4~25일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서 신청 접수
5월 중 29개 업체 선정, 업체당 최대 1,000만원 지원

인천시가 강소 소공인 지원에 나섰다.

시는 4~25일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통해 ‘2023년 강소 소공인 육성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소공인은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된 기술을 기반으로 일정지역에 집적되어 있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업체’다.

시는 올해 2억9,100만원을 투입해 선정된 29곳에 업체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지역 소공인(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이고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이고 지원 분야는 ▲제품개발 ▲제조환경개선 ▲기술혁신(지식재산권 획득 및 시험/인증) ▲홍보·마케팅이다.

지원 대상은 심사를 거쳐 5월 중 선정하며 지원금은 사업수행 완료 및 정산 후 11월 지급한다.

‘강소 소공인 육성 지원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032-715-404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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