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위한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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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위한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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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6.2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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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대교 전경
영종대교 전경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국제공항과 연계된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 설치·운영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법률안 발의는 정부와 인천시가 지난 2월 28일 발표한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및 영종주민 무료 통행을 시행하기 위한 후속 대책으로 선투자 방식으로 사업 재구조화를 진행하는 인천대교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출자·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정부는 민간이 운영하는 영종대교 및 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를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선투자 방식으로 인수토록 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범위 확대가 필요하다.

배 의원은 정부의 요금 인하 계획이 발표된 이후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실무 협의를 통해 법률 개정안 내용을 조율해 왔다고 설명했다.

영종대교의 통행료는 오는 10월 1일부터 상부도로는 6,600원에서 3,200원으로, 하부도로는 3,200원에서 1,900원으로 인하된다.

인천대교의 통행료는 2025년 말까지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하된다.

또, 영종 및 옹진군 북도면 주민들에게는 오는 10월 1일부터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가 1일 왕복 1회에 한해 전액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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