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공항 소음 피해 주민 지원시설 무상 임대' 법률 개정안 발의
상태바
배준영, '공항 소음 피해 주민 지원시설 무상 임대' 법률 개정안 발의
  • 인천in
  • 승인 2023.06.29 10: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전경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전경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옹진군)이 공항 소음 대책지역 또는 인근 지역 주민 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시설을 20년 범위 내에서 무상 임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항소음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항소음방지법은 항공기 소유자로부터 소음 부담금을 징수해 소음 피해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공유재산에 대한 특례조항이 없어 소음 피해 주민들은 시설을 이용하면서 사용료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반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은 해당 법률에 의거해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국유·공유재산에 대한 특례를 두어 사용료나 대부료를 면제하고 있다.

이에따라 배 의원은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을 통해 공항 소음 피해 주민을 위해 설치된 시설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소음피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배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항 소음피해 주민 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시설을 지자체 조례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 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게 된다"며 "국토교통부 및 행정안전부 실무 부서와 개정안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된 만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