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교통시설로 인한 피해 의무적으로 구제해야
상태바
지하교통시설로 인한 피해 의무적으로 구제해야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7.11 09: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로법, 도시철도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법 개정안
구분지상권 설정하거나 건축물 피해 발생하면 보상해야...허종식 의원
피해 구제 의무화 근거 만들고 구체적 방안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단지 지하를 지나는 북항터널로 인한 피해 구제를 둘러싸고 수년째 법적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인천 삼두아파트
단지 지하를 지나는 북항터널로 인한 피해 구제를 둘러싸고 수년째 법적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인천 삼두아파트

 

주거지역 지하에 터널(도로), 철도 등이 지나면서 구분지상권이 설정되거나 건축물 등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 구제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은 ‘도로법’, ‘도시철도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일명 지하교통시설 피해구제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3개 법률 개정안은 도로관리청, 도시철도건설자, 철도건설사업시행자가 지하에 도로, 철도 등을 건설하기 위해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토지와 그 토지 상부 건축물 등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의무적으로 구제하는 내용이다.

피해구제의 대상, 방법,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지하에 교통시설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공유면적을 근거로 가구당 몇십만원 남짓) 지급 등 협의를 거친 뒤 구분지상권을 등기부에 기재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하 공사로 인해 건축물 균열 및 지반침하 등이 발생해도 피해를 구제할 법적 근거가 없고 안전상 문제가 없더라도 토지·주택 가격 하락 또는 재개발·재건축 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주거지역 지하에 도로와 철도 등이 지나가거나 지나갈 예정이어서 문제가 발생한 곳은 수도권에만 4곳이다.

인천 동구 삼두아파트의 경우 지하에 북항터널(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이 지나면서 아파트에 균열이 가고 싱크홀이 발생해 주민들과 시공사 간 법적 분쟁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건설이 예정된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와 광명~서울 고속도로(서울 구로구), 시흥~송파 고속도로(서울 강남구)가 지하를 관통할 주거지역 주민들은 계획 철회나 우회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GTX 등 광역철도와 고속도로의 지하화가 속속 추진되는 상황에서 지하교통시설로 인한 주민 반발과 피해는 갈수록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허 의원의 지적이다.

허종식 의원은 “지하교통시설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는 당연히 의무적으로 구제해야 한다”며 “일단 지하교통시설로 인한 피해를 구제할 법적 근거를 만들고 재개발·재건축 시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구체적 방안은 공론화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자는 것이 지하교통시설 피해구제 3법 개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들 3법 개정안은 허종식 의원을 대표로 김교흥·김민철·김정호·문진석·박상혁·박성준·박찬대·어기구·유동수·이성만·최인호·한준호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