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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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개소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7.1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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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강원·부산에 이어 광역자치단체 중 네 번째
특정 개인 식별할 수 없도록 개인정보 가공해 활용
종소기업 등의 인권침해 없는 개인 데이터 활용 지원
'인천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개소식(사진제공=인천시)
'인천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개소식(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가 서울·강원·부산에 이어 광역자치단체 중 네 번째로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의 문을 열었다.

시는 18일 미추홀타워에서 박덕수 행정부시장,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이원태 한국인터넷진흥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인천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개소는 지난해 6억여원을 들여 장비·시스템을 갖추는 등 준비한 가운데 올해 3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지역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신규 구축 공모’에서 선정된데 따른 것으로 예산 지원은 없지만 위원회로부터 기술컨설팅과 교육 등을 제공받는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 중 일부를 알아볼 수 없게 조치(삭제 등) 함으로써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가공한 것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 자원인 데이터 중 75%를 차지하는 개인 데이터를 인권침해 없이 활용하기 위한 수단이다.

2020년 8월에는 ‘데이터 3법’ 개정으로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어도 개인정보의 가명 처리가 가능한 길이 열리는 등 가명정보 활용을 이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된 상태다.

시는 인천테크노파크에 위탁 운영할 ‘인천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개소에 따라 기술과 전문인력이 부족한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 지원에 나서 가명정보의 안전하고 합법적인 활용을 돕게 된다.

특히 지역 특화산업인 바이오·제약, 물류, 헬스케어 등의 분야에서 가명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업환경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는 필수인력인 법률 전문가(변호사)를 채용하지 못해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 결합을 수행해 데이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 지정을 받지 못함으로써 그 역할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 데이터산업과 관계자는 “변호사 채용이 어려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자문(고문) 변호사 위촉이나 시에서 채용한 변호사 활용 등이 가능토록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시의 건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겸직을 허용키로 했기 때문에 정보보호 업무 경력 등 자격을 갖춘 겸직 가능한 변호사를  찾아 빠른 시일 내에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 지정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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