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4일 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10월 2·3일은 면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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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4일 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10월 2·3일은 면제 안돼
  • 인천in
  • 승인 2023.09.1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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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기간인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4일 간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추석 연휴 4일 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대한 통행료 면제 안건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28일 0시부터 10월 1일 24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10월 1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와 28일 새벽에 고속도로를 진출하는 경우도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

하이패스차로 이용자는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멘트가 표출된다.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받아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처리 된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 2일과 개천절인 3일은 통행료 면제 기간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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