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백령도 해상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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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백령도 해상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 최태용 기자
  • 승인 2023.10.11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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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어선 추격해 조타실 철문 강제 개방
10월 하루 평균 불법조업 중국어선 80척
지난 10일 오후 인천 옹진군 백령도 해상에서 해경이 도주하는 중국어선을 추격하고 있다. 사진=중부지방해양경찰청
지난 10일 오후 인천 옹진군 백령도 해상에서 해경이 도주하는 중국어선을 추격하고 있다. 사진=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인천 백령도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이 해경에 나포됐다.

11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에 따르면 전날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하고 40척을 퇴거 조치했다.

중국어선은 인천 옹진군 백령도 북서쪽 약 18.5㎞(10해리) 해상에서 나포됐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최대 약 5.6㎞(3해리) 침범했다.

나포 어선 가운데 한 척은 70톤급 철선으로, 조타실을 폐쇄하고 도주하다 서특단 특수진압대와 경비함정 해상특수기동대가 등선해 기관을 정지시키고 조타실을 강제 개방해 나포했다.

이 어선에는 선장(50대) 등 선원 9명이 탓고, 꽃게·까나리 등 어획물이 확인됐다.

다른 한 척은 100톤급 철선으로 역시 선장(40대) 등 선원 9명이 탓고, 잡어 등 다수의 어획물이 발견됐다.

서특단은 나포한 어선과 선원들을 인천 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해 불법조업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해경에 따르면 최근 백령도 북서방 해역에 10월 하루 평균 80여 척의 불법 외국어선이 나타나 야간을 이용해 불법조업을 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속 대책을 마련하고, 가을철 성어기 대비 불법 외국어선 단속역량 강화 워크숍 등을 통해 불법조업 단속 역량을 강화해왔다.

박생덕 서특단장은 "앞으로도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우리 해역의 건강하고 안전한 조업질서 확립과 어자원 보호에 힘쏟겠다"고 말했다.

 

중국어선이 불법조업으로 잡은 꽃게(왼쪽)와 까나리. 사진=중부지방해양경찰청
중국어선이 불법조업으로 잡은 꽃게(왼쪽)와 까나리. 사진=중부지방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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