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가정동 5개 단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시행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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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가정동 5개 단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시행 가능해져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10.1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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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시행 면적 2만㎡ 미만에서 4만㎡ 미만으로 완화
한국부동산원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희망 후보지 공모'에서 인천 4곳 선정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로 저층 노후 주거지 주거환경개선 및 주택공급 효과 기대
서구 가정동의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지역(사진제공=인천시)
서구 가정동의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지역(사진제공=인천시)

 

국토교통부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통합시행 면적 완화로 서구 가정동 5개 단지의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인천시는 국토교통부가 최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시행 면적을 2만㎡ 미만에서 4만㎡ 미만으로 완화했다고 12일 밝혔다.

시가 서구 가정동 5개 단지(3만6,689㎡)의 가로주택정비사업 통합시행을 위해 국토부에 지속 건의한 결과다.

서구 가정동 5개 단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21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차 선도사업’, 지난해 4월 ‘LH공사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각각 선정됐으나 국토부 지침(통합시행 면적 2만㎡ 미만)에 막혀 후속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사업성 문제 등을 들어 시행구역 분리에 반대해왔다.

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시행 면적 규제 완화에 따라 가정동 5개 단지의 가로주택정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한편 오는 19일 시행에 들어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LH공사와 iH공사 등 공기업으로 제한했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계획수립 제안을 주민들에게도 허용)에 맞춰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8월 실시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희망 후보지’ 공모에서는 전국 12곳이 선정됐는데 인천이 4곳(부평구 2, 남동구 1, 서구 1)이나 포함됐다.

한국부동산원은 선정된 후보지에 대한 사업성 검토, 계획 수립 등 컨설팅을 제공한다.

정성균 시 주거정비과장은 “시가 지속 건의한 결과 국토부의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시행 면적 규제가 완화됨으로써 서구 가정동 5개 단지 사업추진이 가능해졌다”며 “소규모주택정비를 활성화해 재개발사업에 못지 않은 저층 노후 주거지 주거환경개선과 주택공급 효과를 거두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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