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11월 1일까지 바다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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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11월 1일까지 바다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 최태용 기자
  • 승인 2023.10.2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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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가 2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 기간 해수면이 평소보다 높아져 갯벌고립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인천해경서는 갯벌 고립 등 연안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조석 시간에 따라 육·해상 순찰을 강화하고 긴급 출동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평소보다 조수간만의 차가 커 물이 들어오는 속도가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통제구역 출입금지, 위험구역 출입자제, 구명조끼 착용, 물때 확인 등 해양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해역의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관할 해경서장이 발령한다.

관심·주의보·경보 3단계로 관심은 대비가 필요한 경우, 주의보는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경보는 주의보 발령에도 안전사고가 확산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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