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박정수 연수구의원 징계심사 잠정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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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박정수 연수구의원 징계심사 잠정 연기
  • 최태용 기자
  • 승인 2023.10.30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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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시당 "검찰 처분 이후 징계"
9월 음주운전 적발, 징계는 내년 이뤄질 수도
구의회 윤리위 "제명은 안돼, 범위 넘은 징계"
박정수 인천 연수구의원. 사진=연수구의회
박정수 인천 연수구의원. 사진=연수구의회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박정수 연수구의원(국힘, 옥련1·동춘1~2)에 대한 구의회의 징계 심사가 잠정 연기됐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는 이유 때문인데, 늦으면 내년에나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인천 연수구의회 윤리위원회는 검찰 처분 결과가 나온 뒤 박 의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본인 스스로 혐의를 인정하는 만큼 당초 이번 달 진행된 임시회에서 윤리위를 소집할 계획이었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미뤄졌다.

음주운전은 증거가 명확해 통상 검찰에서 약식기소로 법원에 벌금형을 청구한다.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세 달 이상도 걸려 오는 11월 21일 시작해 12월 15일 마무리되는 정례회 일정 안에 결과가 통보되지 않으면 징계 절차는 내년으로 미뤄진다.

구의회와 별도로 국민의힘 시당 차원에서도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야 윤리위 구성을 마친 시당은 조만간 박 의원의 소명을 들은 뒤 관련 절차를 거쳐 징계할 계획이다.

다만 구의회와 마찬가지로 검찰 처분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 징계 절차가 언제 시작될지는 미지수다.

구의회와 시당에서 징계를 준비하는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는 박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고 있다.

연수평화복지연대는 최근 보도자룔 내 "박정수 의원의 음주운전은 중대한 반사회적 범죄"라며 "그를 제명하지 않는다면 연수구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하지만 구의회는 최대 공개사과 수준에서 징계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원장을 맡은 장현희 의원(민주, 옥련1·동춘1~2동)은 "시민단체 요구를 알고 있다"면서도 "기준 범위를 넘어 징계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행 연수구의회 징계기준을 보면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정지는 경고와 공개사과까지 가능하다.

구의회가 정한 징계 수위는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이다.

제명이 가능한 비위는 비위행위에 따른 벌금형 이하 확정판결, 성폭력·성희롱, 탈세 등이다.

박 의원은 지난달 14일 오후 9시 30분쯤 연수구 옥련동의 옛 송도유원지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적발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당시 박 의원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47%였다. 0.03%~0.08%는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다.

그는 음주운전 적발 40여일만인 지난 27일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자숙하면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주민들께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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