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서 상품권 받은 인천경제청·서구 공무원 5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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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서 상품권 받은 인천경제청·서구 공무원 5명 입건
  • 최태용 기자
  • 승인 2023.10.30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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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감리업체·건설사 직원 등 47명 입건
'명절 떡값'으로 상품권 20∼300만원 받아
편의 제공 확인 안됐지만, 포괄적 대가성 있어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건설업체에서 '명절 떡값'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공무원과 감리업체 직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1계는 뇌물수수 혐의로 A씨(50대)를 비롯한 공무원 5명과 감리업체 직원 36명 등 모두 41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한 건설회사 직원 6명도 함께 입건해 송치했다.

이들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건설회사 직원들로부터 각 20만∼3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 등 공무원들은 대부분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 서구청 건설 관련 부서에서 과장·팀장(5∼6급)으로 근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등에서 해당 건설회사가 시공하는 아파트 4곳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상품권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인천경제청과 서구청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들이 건설회사에 직접적으로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직무 관련성과 함께 포괄적 의미의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아닌 뇌물수수와 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상 뇌물죄(수뢰 등)는 통상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법률이지만, 건축법이 규정하는 감리는 공적업무로 간주돼 감리업체 직원 역시 뇌물죄 적용 대상이다.

입건된 공무원 일부는 혐의를 인정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대가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경찰은 이 건설회사가 다른 지역 공무원들에게도 백화점 상품권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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