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도 공항철도-9호선 직결 비용 분담해야"... 국토부, 법령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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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도 공항철도-9호선 직결 비용 분담해야"... 국토부, 법령 개정 추진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3.10.3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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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운영비 분담해야”... 인천시, “법적 근거 없어”
“관계 기관 대립으로 시민들만 피해... 선직결-후정산해야“
서울지하철 9호선 전동차
서울지하철 9호선 전동차

 

국토교통부가 공항철도-서울지하철 9호선 직결 사업과 관련해 인천시의 비용 분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나섰다.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미추홀갑)에 따르면 국토부는 공항철도-9호선 직결 사업의 비용 분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령 개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허 의원은 국토부와 서울시에 각각 인천시가 직결 사업의 운영비를 부담해야 하는 법적 근거에 대해 질의했다.

국토부는 "공항철도, 공항고속도로, 인천대교 요금지원 사례를 고려하면 인천시가 직결 사업의 건설비‧운영비를 부담하는 것은 시민들의 교통복지에 관한 자치사무”라며 "충북종단열차, 광주셔틀열차, 경북순환열차 등 열차 운영비를 지자체가 부담한 사례도 있다"고 답했다.

서울시는 "직결 사업의 이용자 수요를 분석한 결과 수혜 비율이 서울시민(20%)보다 인천시민(78%)이 높다"며 "사업시행자가 철도건설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얻으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며 비용 분담을 재차 요구했다.

다만 현행법이 운영비에 대한 명시적 분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만큼 국토부는 비용 분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령 개정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서울시는 개정안을 마련하면 이에 따라 조치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공항철도-9호선 직결사업은 인천공항2터미널역에서 김포공항을 거쳐 중앙보훈병원까지 약 80km를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뼈대다.

이 사업은 현재 궤도 공사를 완료했으며 전기·신호시스템 설치와 직결운행용 열차만 구매하면 개통이 가능하다.

그러나 인천시와 서울시간 사업비 분담 협의가 2019년부터 4년째 공회전을 거듭하면서 개통이 미뤄지고 있다.

서울시는 사업을 위한 시설비 401억 원과 연간 운영비 88억 원 중 인천시가 시설비의 10~30%, 운영비의 75%를 각각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인천시는 시설비의 경우 일부 가능하지만 운영비는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분담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허 의원은 “정부가 공항철도-9호선 직결 사업에 대해 인천시의 사업비 분담을 염두에 둔 법령 개정을 검토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며 “관계 기관 간 대립으로 피해는 시민의 몫이 된 만큼 선직결-후정산 등 타협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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