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11월 6일부터 이륜차 위법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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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11월 6일부터 이륜차 위법행위 집중 단속
  • 최태용 기자
  • 승인 2023.10.3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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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월 인천서 오토바이 사고로 5명 사망
오토바이 배달 모습. 사진=픽사베이
배달 오토버이. 사진=픽사베이

 

인천경찰청과 인천자치경찰위원회가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문화 조성 대책을 추진한다.

31일 인천청에 따르면 올해 인천에서 벌어진 이륜차 사고는 9월까지 32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73건보다 12.3%(46건) 줄었다. 같은 기간 사망사고는 11건에서 7건으로 4건 줄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9월에 3명, 10월에 5명이 이륜차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인천경찰은 이에따라 이번 주부터 이륜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운전 홍보·계도를 시작했다.

또 다음 달 6일부터 경찰오토바이와 캠코더 등을 활용해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인도주행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단속을 강화하고, 인천시 등과 함께 올해 안으로 이륜차를 단속할 수 있는 후면 무인 단속장비 10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인천시·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도 합동 단속을 강화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시민 불안을 야기하는 굉음유발을 위한 불법개조다.

굉음은 소음·진동관리법상 소음 허용 기준인 105데시벨(dB) 초과와 인증시험 결과값에 5dB 초과해 운행하는 경우다. 각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법규를 준수해 이륜차 안전 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며 "위험 행위나 난폭운전도 채증을 통한 형사처벌로 엄중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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