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0월 인천서 오토바이 사고로 5명 사망
인천경찰청과 인천자치경찰위원회가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문화 조성 대책을 추진한다.
31일 인천청에 따르면 올해 인천에서 벌어진 이륜차 사고는 9월까지 32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73건보다 12.3%(46건) 줄었다. 같은 기간 사망사고는 11건에서 7건으로 4건 줄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9월에 3명, 10월에 5명이 이륜차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인천경찰은 이에따라 이번 주부터 이륜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운전 홍보·계도를 시작했다.
또 다음 달 6일부터 경찰오토바이와 캠코더 등을 활용해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인도주행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단속을 강화하고, 인천시 등과 함께 올해 안으로 이륜차를 단속할 수 있는 후면 무인 단속장비 10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인천시·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도 합동 단속을 강화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시민 불안을 야기하는 굉음유발을 위한 불법개조다.
굉음은 소음·진동관리법상 소음 허용 기준인 105데시벨(dB) 초과와 인증시험 결과값에 5dB 초과해 운행하는 경우다. 각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법규를 준수해 이륜차 안전 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며 "위험 행위나 난폭운전도 채증을 통한 형사처벌로 엄중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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