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23년 동절기 노숙인 등 보호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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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3년 동절기 노숙인 등 보호대책' 마련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11.01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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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3월 31일 5개월, 12월 1일~2월 29일 3개월은 집중보호
보호 대상자 조기 발굴 및 서비스 제공, 시설 안전보강, 감염병 예방
거리 노숙인 122명, 시설 노숙인 247명, 쪽방 주민 258명 보호 강화
쪽방 주민 생필품 전달(사진제공=인천시)
쪽방 주민 생필품 전달(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가 한파 등에 취약한 노숙인과 쪽방 주민을 대상으로 ‘동절기 보호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11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5개월 간 ‘2023년 동절기 노숙인 등 보호대책’을 시행하며 12월 1일~2월 29일 3개월은 집중 보호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천에는 거리 노숙인 122명과 시설 노숙인 247명, 쪽방 주민 258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는 보호대책기간 중 위기 대응을 위한 공동대응반과 거리상담반을 구성·운영하고 보호대상자 조기 발굴, 복지서비스 제공, 시설 안전보강, 감염병 예방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노숙인과 관련해서는 노숙인 밀집지역 순찰을 확대하고 건강상태 확인, 응급 잠자리 제공, 구호물품 지원, 도시락 제공(1일 70명) 등에 나선다.

위기상황 발생 시에는 보건소, 119구급대, 인천의료원과 연계한 긴급의료지원에 나서고 현장 구호활동도 병행한다.

시설 입소를 원치 않는 노숙인에게는 고시원과 연계한 임시주거를 최대 3개월까지 지원한다.

앞서 시는 2억1,700만원을 들여 노숙인시설 4곳의 배수시설 및 누수공사, 계단 안전바 설치 등 개보수를 실시했다.

동절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노숙인들에게 방역물품과 코로나19 백신 및 독감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노숙인시설에 코로나19 임시격리 공간을 확보키로 했다.

쪽방주민 겨울나기 지원과 관련해서는 쪽방상담소 내에 한파쉼터를 운영하고 민간후원과 연계한 응급·구호물품 지원에 나선다.

시는 쪽방 노후 보일러 17대의 교체 및 수리를 마쳤고 소방서 등과 협력해 소화장비 작동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신남식 시 보건복지국장은 “동절기 한파 발생 시 노숙인과 쪽방 주민들의 어려움이 커진다”며 “동절기에 이들에게 위기가 닥치지 않도록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보호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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