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이자 최대 5,000%' 불법 사금융업소 57곳 적발... 109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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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이자 최대 5,000%' 불법 사금융업소 57곳 적발... 109명 입건
  • 최태용 기자
  • 승인 2023.11.0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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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3,600명에 7,000회 걸쳐 150억 불법 대출
추심 과정에서 "죽이겠다, 가족에 알리겠다" 협박
불법 사금융업체 조직도와 운영 구조. 사진=인천경찰청
불법 사금융업체 조직도와 운영 구조. 사진=인천경찰청

 

연간 최대 5,000%의 이율로 서민들의 고혈을 빤 불법 사금융업체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올해 3월 7일부터 10월 5일까지 민생침해 금융범죄 특별단속을 통해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 조직 혐의 등으로 불법 사금융업체 57곳에서 109명을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가운데 불법사금융 범죄단체를 조직해 운영한 총책 A씨(20대) 등 6명을 구속하고, 단순 가담자와 개인 사채업자 103명은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신용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경제적 취약계층 3,600명을 상대로 최대 5,000%의 이율로 7,000여회에 걸쳐 150억 원 상당을 불법으로 대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법정 최고금리는 20%다. 당초에도 24%였으며, 이를 4%p 더 낮춘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시행령이 2021년 3월 개정돼 같은 해 7월 7일부터 시행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고향 선·후배와 지인들을 모집해 콜팀, 출동·면담팀, 인출팀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계획적으로 범행했다.

이들은 인터넷광고나 SNS를 통해 연락 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높은 이자를 지급받았다.

채권추심 과정에서도 욕설과 함께 죽이겠다는 등의 말을 했고, 사전에 확보한 채무자의 개인정보와 사진 등을 이용해 가족·지인들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적발된 불법 사금융업체 대부분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했고, 조직원들 사이에도 가명을 사용했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현금 2억1,000만 원을 압수하고, 은닉재산은 추적해 피의자 7명에게 1억7,0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처분금지했다.

미추홀경찰서 관계자는 "법정이자율 초과 등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112신고 하거나, 적극적으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불법 사금융업체가 추심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사진=인천경찰청
불법 사금융업체가 추심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사진=인천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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