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VTS, 규정 무시 예부선 선장 '음주운항'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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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VTS, 규정 무시 예부선 선장 '음주운항' 적발
  • 최태용 기자
  • 승인 2023.11.0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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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항해상교통관제센터. 사진=중부지방해경청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항해상교통관제센터. 사진=중부지방해경청

 

인천항해상교통관제센터(인천항VTS)가 술을 마시고 배를 운항한 50대 선장을 입건했다.

7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8시 34분쯤 인천 중구 인천항 앞 해상에서 음주 상태로 예부선을 운항한 선장 A(56세)씨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인천항VTS는 4일 오전 6시 51분쯤 인천 남항을 출항해 항행 중인 예부선의 예인선열 길이가 200m를 초과한 것으로 보고 무전으로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예부선은 다른 배를 끄는 예인선과 끌려가는 부선을 함께 부르는 말이다. 관련 법률은 예인선의 앞과 부선의 끝이 200m 초과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날 오전 7시 11분쯤 인천대교를 통과하는 이 예부선을 CCTV로 확인한 결과 200미터를 초과한 채 계속 운항 중인 것을 확인했고, 중부해경청 종합상황실에 항법 위반 단속을 요청했다.

출동한 인천해양경찰서 121정은 이날 오전 8시 34분쯤 음주 측정을 실시해 선장 A씨가 혈중알콜농도 0.091% 상태를 확인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면 업무정지 6개월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0.08~0.2%는 면허취소에 1~2년 징역이나 1,000만~2,000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은 면허취소에 2~5년 징역이나 2,000만~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박성우 인천항VTS 센터장은 "해상교통관제센터와 현장의 경비함정이 공조해 음주운항 중인 예부선 선장을 적발할 수 있었다"며 "가을철 성수기 집중 단속 기간을 맞아 항법 위반, 음주운항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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