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테마파크 예정지 내 오염 토양을 방치해 유죄를 선고받은 부영주택이 또다시 지방자치단체의 토양 정화 명령을 어겨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최근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부영주택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부영주택은 2021년 1월 연수구 옛 송도유원지 인근 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 토양을 정화하라는 연수구청 명령을 받고도 2년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부영은 지난 2018년에도 같은 혐의로 법인과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부영 측은 부지 내 서식하는 멸종위기 2급 야생생물인 맹꽁이 이주 작업으로 정화 명령을 제때 이행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부영주택이 제출한 자료와 구 행정명령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주장이 행정명령을 어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구는 부영주택에 오는 2025년 1월까지 송도테마파크 예정지 내 오염 토양을 정화하라고 재차 명령을 내렸다.
부영은 2015년 옛 송도유원지 인근 92만6,000㎡를 사들인 뒤 테마파크와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했으나 2017년 사업 예정지에서 다량의 폐기물이 발견되면서 사업을 중단했다.
2020년 공개한 토양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송도테마파크 예정지 전체 면적 49만8,833㎡ 중 77%인 38만6,449㎡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TPH)·납·비소·아연·불소 등이 기준치 넘게 나왔다.
시는 2015년 이후 도시개발사업 기한을 9차례 연장해 줬으나 부영은 제대로 된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고 오염 토양 정화를 비롯한 사전 승인한 인가 조건도 제대로 지키지 않아 특혜 시비가 끊이질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