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 민주노총 인천본부, '노정 정책협의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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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 민주노총 인천본부, '노정 정책협의 업무협약' 체결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11.1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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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정책 요구안 26건 중 20건 협의 완료, '노동존중 인천' 만들기 협력
유정복 시장과 이인화 본부장이 서명한 ‘노정 정책협의 협력 선언문’도 발표
인천시와 민주노총 인천본부의 노정 정책협의 업무협약식 (사진=인천시 제공)

 

인천시와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가 ‘노동존중 인천’을 만드는데 협력키로 했다. 

시는 15일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와 ‘노정 정책협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 선언문’을 발표했다고 16일 밝혔다.

양측은 지난 5월 유정복 시장과의 차담회를 시작으로 박덕수 행정부시장 주재 노정 정책협의 개회식과 30회의 실무협의를 거쳐 이날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양측은 민주노총 인천본부(건설노조 경인본부, 플랜트건설노조 인천본부, 공공운수노조 인천본부, 서비스연맹 인천본부, 정보경제연맹 인천본부 포함)의 정책 요구안 26건 중 20건은 협의를 완료했고 2건은 지속협의키로 했으며 4건은 종결처리했다.

협의를 마친 안건은 ▲‘인천시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노동조합 참여 보장 ▲인천시 자동차 부품산업 실태 연구조사 ▲돌봄의 공공성과 돌봄노동자 노동기본권 강화 ▲인천사회서비스원 확대·강화 로드맵 수립 ▲사회서비스원 종사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개정 ▲불법 다단계 실태 파악 및 단속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임대료 30일 결제, 지급보증제도 관리감독 ▲건설경기 위기 속 체불 대책 마련 ▲생활임금 산입범위에 식대, 명절상여금, 복지포인트 제외 ▲배달노동자(라이더) 권리 증진 및 도로안전 강화 ▲플랫폼 노동자 지원조례 제정, 산재보험료 지원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조례 제정 및 택배노동자 노정협의체 구성 ▲국공립 및 조합형 어린이집 1개소당 비담임교사 1명(8시간 근무) 배치 등이다.

지속협의 안건은 ▲영흥화력발전소 조기폐쇄 및 정의로운 전환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개정이고 협의종결은 ▲낙찰가 하한제 및 임금 하한제 민간공사 적용 조례 제정 ▲지역민 우선고용 조례 개정 ▲노동안전보건 관련 노동자 참여보장 조례 제정 ▲재가 돌봄노동자의 쉴 권리를 위한 대체인력 확보다.

협의종결 안건 중 3건은 수정자료 미제출에 따른 것이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과 함께 발표한 ‘노정 정책협의 협력 선언문’은 유정복 시장과 이인화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장이 서명한 것으로 ▲노정 정책협의를 토대로 노동존중 행정구현, 공공부문의 모범적인 사용자 역할 수행 등 노동을 존중하는 인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급속히 진행되는 산업전환 시기 노동자의 고용안정, 노동권 보장,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중대재해 근절, 안전한 일터 조성으로 노동권익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 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과 건설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인천시와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인천 노동정책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간다 등 4개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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