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년 1월부터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월 5만원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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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내년 1월부터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월 5만원 수당 지급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3.11.1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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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전경. 사진=인천시
인천시청 전경. 사진=인천시

 

인천시는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다.

신청 방법은 기존 보훈 수당과 같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시는 지난 9월 '인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군수·구청장협의회를 거쳐 내년도 예산 편성 협의를 마쳤다.

시는 지난 10월 참전유공자의 유족도 법적으로 수권을 승계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부에 법률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보훈대상자 중 급여금과 수당을 법적으로 승계하지 않는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수당을 신설해 형평성을 보장하고 차별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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