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멍게와 중국산 활낙지 등 국산 둔갑
허위 표시는 검찰 송치, 미표시는 과태료 부과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원산지를 국내산·수입산으로 동시에 표시해 소비자가 혼동하게 만든 음식점들이 무더기 단속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15일까지 4주간 씨푸드 뷔페 및 음식점 중 수입 수산물을 취급하는 유통업체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는 곳을 대상으로 수산기술지원센터 및 군·구와 특별단속을 벌여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한 4곳과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3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A음식점은 일본산 멍게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고 일본산 참가리비는 국내산·일본산·중국산으로 동시 표기했다.
B음식점은 중국산 냉동아귀, C음식점은 러시아산 황태를 각각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했으며 D음식점은 중국산 활낙지를 국내산·중국산으로 거짓 및 혼동 표기했다.
또 음식점 3곳은 고의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소비자가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따라 5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수산물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20개 품목)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개 품목당 30만원(1차 기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산물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은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고등어, 갈치, 참조기, 명태, 오징어, 꽃게, 다랑어, 아귀, 주꾸미, 가리비, 전복, 부세, 우렁쉥이(멍게), 방어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음식점 4곳은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 미표시 음식점 3곳은 행정조치(과태료 부과)토록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