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불법 판매 을왕리해수욕장 무신고 업소 1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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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불법 판매 을왕리해수욕장 무신고 업소 15곳 적발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3.12.0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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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사경-인천관광경찰대-중구 합동 단속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인천 중구 을왕리 해수욕장 한 음식점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인천관광경찰대, 인천 중구와 합동으로 을왕리 해수욕장 일대에서 불법 영업을 한 음식점 15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음식점은 관할인 중구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조개구이, 칼국수, 생선회, 커피, 음료 등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 특사경은 적발한 15곳 음식점에 대해 불법행위를 추가로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을 하려면 영업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시 특사경은 유관 기관과 정보공유와 협업체계 등을 구축해 무신고 영업이 많은 중구 해변가 일대를 기획 수사하고 민생범죄 대응에 적극 나선다는 방참이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인천 관광지를 찾는 방문객들이 안전하게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미신고 등 불법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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