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불법 매입한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60 · 부천시갑)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원용일 부장판사)는 8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에게 땅을 팔았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76)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다는 전제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관련법 등 기준에 따라 허가를 받는 게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법한) 부동산 거래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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