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 첫 재판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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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 첫 재판서 혐의 인정
  • 최태용 기자
  • 승인 2023.12.15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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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실장 측 비공개 재판 요구 기각
조사를 받기 위해 인천경찰청에 출석한 이선균 배우. 사진=연합뉴스
조사를 받기 위해 인천경찰청에 출석한 이선균 배우. 사진=연합뉴스

 

최근 불거진 연예인들의 마약 사건과 관련된 강남 유흥업소 실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5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A씨(29·여)는 자신에게 적용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등에 대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증거목록도 동의한다"고 발혔다.

다만 현 판사는 A씨 측 비공개 재판 요구에 대해서는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3월과 8월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방송인 출신 작곡가 B씨(31·여) 등과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번 재판에는 배우 이선균 씨에게 마약을 전달하고, 자신의 집을 투약 장소로 제공한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이선균 배우는 A씨에게 지속적으로 공갈·협박을 당했다며 그를 고소했다.

A씨는 과거에도 마약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기소돼 실형까지 선고 받았다. 그는 서울 강남의 회원제 유흥업소 근무하면서 연예인들과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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