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카페 상품권 사기범 불구속 재판 받나… 25일 구속기한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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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카페 상품권 사기범 불구속 재판 받나… 25일 구속기한 만료
  • 최태용 기자
  • 승인 2023.12.15 1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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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불구속 재판 요구
"피해자들과 합의보겠다"
검찰 "법원 결정 따르겠다"
지난 5월 30일 맘카페 상품권 사기 사건의 주범 A씨가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5월 30일 맘카페 상품권 사기 사건의 주범 A씨가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백억원대 상품권 재태크 투자사기 사건의 주범이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구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맘카페 운영자 A씨(50대·여)는 15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에 "밖에 있다면 (피해금 변제에 쓸 돈을) 수금할 문제도 있다"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되면 (피해자들과) 합의를 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6월 26일 구속 기소된 A씨의 구속 만료 시점은 오는 25일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은 2개월이지만, 1심 재판은 2개월씩 두 번 연장 가능해 최대 6개월까지 구속할 수 있다.

A씨 변호인도 "(사실혼 관계) 남편도 함께 재판을 받고 있지만 도주하지 않았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재판은 A씨와 따로 기소된 사실혼 관계의 남편과 아들 사건이 병합돼 함께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법원 판단에 따르겠다"고 짧게 답했다.

당초 이날 재판은 심리를 마치고 검찰이 재판부에 형량을 구하는 결심이 예정됐으나, 지난 13일 공소장이 변경되면서 A씨의 계좌 거래 내역 등 증거제출을 위한 논의를 짧게 하고 마무리됐다.

공소장 변경은 유사수신행위 피해자가 추가되면서 이뤄졌다.

다음 재판은 내년 3월 5일 오후 4시 30분 인천지법에서 진행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최후변론을 준비할 것을 지시했고, 피해자들에게 의견제시를 할 시간을 주겠다고 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회원 1만 6000여 명 규모의 인터넷 맘카페를 운영하면서 회원 61명에게 금품 14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피해자 282명에게 464억 원을 투자받아 유사수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유사수신은 금융당국의 허가 없이 원금 보장 등을 약속하고 투자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인 맘카페 회원들에게 "투자금의 15~35%를 더해 상품권이나 현금으로 돌려주겠다"고 속였다.

또 A씨는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다른 회원들에게 수익금으로 돌려주는 폰지사기(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수사단계에서는 A씨가 맘카페 회원 282명을 상대로 금품 464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봤다.

하지만 피해자 221명이 진술을 꺼려 사기 혐의 액수는 142억 원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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