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선택권 조례 취지 살리기 위한 정책변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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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선택권 조례 취지 살리기 위한 정책변화 촉구
  • 이혜정
  • 승인 2011.09.29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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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인천지부, "조례 시행규칙 마련 시급하다"

취재 : 이혜정 기자

29일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 보장 조례(이하 학습선택권 보장)'과 관련해 전교조 인천지부는 논평을 내고 "학습선택권 조례 취지를 살리기 위한 인천시교육청의 경쟁, 특권, 입시교육 정책변화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논평을 통해 "학습선택권 조례는 헌법에 보장된 학생과 학부모, 교사 인권을 죽은 법조문에서 살아 있는 학교현장으로 끌어낸 첫 걸음"이라며 "이제는 학교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조례 취지를 살리기 위한 후속작업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학습선택권 조례 원안을 수정하면서 시교육청이 인천 학교의 강제방과후 등 강제학습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강제학습이 확인되면 적극 지도-감독해 근절하고, 조례가 아니더라도 기존 원칙과 지침이 실현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기억한다"면서 "조례를 실현시킬 구체적인 실행규칙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시행규칙뿐만 아니라 학습선택권 조례 내용에 대해 오해하는 시민들이 없도록 적극 홍보를 하고, 당사자인 학생, 학부모들이 몰라서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학습선택권 보장을 위한 학교관리자들에 대한 연수와 교육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학습선택권 조례가 입법 예고된 후, 많은 논란과 진통이 있었지만 토론과 합의를 통해 더 발전적인 전망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면 갈등은 피할 일이 아니다"라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논란은 인천 공교육에 대한 사회적 토론을 불러일으킨 보기 드문 현상으로, 교육청이나 학교에 맡겨둘 일이 아니라 시민이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일이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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