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기소…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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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기소…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적용
  • 최태용 기자
  • 승인 2024.01.0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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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8일 오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8일 오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4일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송 전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앞서 구속 기소된 윤관석 국회의원(무소속, 인천 남동을)이 2021년 4월 28~29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과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300만원이 든 돈봉투 20개를 살포하는 과정에 송 전 대표가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송 전 대표는 같은 해 5월 2일 임시전당대회에서 35.6%를 득표해 35.01%를 득표한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구을) 따돌리고 당대표에 선출됐다.

검찰은 또 기업인 7명이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에 기부한 7억4,300만원을 송 전 대표에 대한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이 기부한 4,000만원은 여수산단 소각처리시설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 대가로 받은 뇌물로 의심하고 있다.

돈봉투 의혹에는 인천 현역 국회의원이 여럿 관련돼 있다.

윤관석 의원이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고, 이성만 의원(무소속, 부평구갑)과 허종식 의원(민주, 동구·미추홀구갑)이 같은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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