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요건 4개항으로 완화 - 11월10일까지
부평구는 11월10일까지 제2차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을 공모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예비사회적기업’ 선정대상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인증요건(7가지)보다 다소 완화된 지정요건(4가지)을 갖춘 기업으로 ▲조직형태를 취하고 ▲유급 근로자 고용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목적 실현 ▲ 수익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 하는 법인이나 비영리단체 등이다.
구는 공모에 신청한 단체(조직)를 대상으로 현지실사와 심의 등을 거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향후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한 아이템은 가졌으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의 일부를 갖추지 못한 단체에는 ‘인큐베이팅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해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부평구에는 현재 사회적기업 5개와 예비사회적기업 3개가 있으며, 2014년까지 500명의 일자리를 창출을 목표로 33개 이상을 육성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인천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