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공의 347명 현장 이탈... 인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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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공의 347명 현장 이탈... 인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4.02.2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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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40명 중 444명 사직서 제출
박덕수 인천시 행정부시장이 23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박덕수 인천시 행정부시장이 23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인천시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인천시는 23일 오후 4시 기준 지역 11개 수련병원 전공의 540명 중 444명(82.8%)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과 같은 수치다.

병원별로는 길병원 196명 중 172명, 인하대병원 158명 중 138명, 인천성모병원 92명 중 65명, 국제성모병원 50명 중 41명, 인천의료원 12명 중 11명, 인천사랑병원 9명 중 8명, 인천세종병원 5명 중 5명, 나은병원 4명 중 4명 등 순이다.

부평세림병원과 한길안과병원과 인천한림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 14명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중 실제로 출근하지 않은 전공의는 347명으로 나타났다.

미출근 전공의는 이날 오전 10시까지 349명이었으나 의료기관 집계 오류로 이날 오후 347명으로 변경했다.

시는 시가 관리하는 인천사랑병원과 인천세종병원, 나은병원 등 3개 병원 전공의 13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의료법 따라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지거나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 7개 반으로 구성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24시간 비상 대응 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인천의료원과 근로복지공단인천병원, 적십자병원, 인천보훈병원 등 4개 공공병원의 진료 시간을 연장하고 보건소마다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의료기관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활용해 24시간 근무와 비상 진료체계를 유지하면서 경증 환자들은 대형병원이 아닌 다른 병·의원에서 진료받도록 조치했다.

시는 시민들의 의료기관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에 병의원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있으며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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