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올해 전기차 1만3,690대 보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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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올해 전기차 1만3,690대 보급 계획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4.02.26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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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상반기) 1만957대, 2차(하반기) 2,733대
승용차 437만원(초소형)~990만원(일반)
화물차 603만원(초소형)~1,584만원(소형)
현대자동차의 전기 승용차인 아이오닉6
현대자동차의 전기 승용차인 아이오닉6

 

인천시가 올해 전기차 1만3,690대를 보급한다.

시는 26일 ‘2024년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공고(1차)’를 냈다.

올해 1,173억원(국비 707억원, 시비 466억원)의 보조금 지급을 통해 전기차 1만3,690대(승용차 1만1,834, 화물차 1,829, 승합차 27)를 보급하는 내용이다.

1차(상반기) 보급물량은 1만957대(승용 9,467, 화물 1,463, 승합 27)이고 2차(하반기) 물량은 2,733대(승용 2,367, 화물 366)다.

상반기 전기승용차(9,467대)의 물량 배정은 ▲일반 80%(7,573대) ▲택시 10%(947대) ▲취약계층·독립유공자·다자녀·생애최초 구매·소상공인·노후경유차 대폐차 등 우선순위 10%(947대)다.

전기화물차(1,463대)는 ▲일반 60%(879대) ▲택배 20%(292대) ▲중소기업생산 10%(14대) ▲우선순위 10%(146대)가 배정됐다.

전기승합차(버스)는 ▲일반 24대 ▲어린이 통학버스 3대를 보급한다.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승용차 437만원(초소형)~990만원(일반) ▲화물차 603만원(초소형)~1,584만원(소형), 소형특수(냉동탑차) 1,970만원 ▲승합차(버스) 4,853만원(중형)~8,000만원(대형)으로 지난해보다 줄었다.

지난해 전기승용차 보조금은 530만원(초소형)~1,030만원(일반)이었다.

추가 보조금 대상은 ▲승용차-택시(국비 250만원), 차상위 이하 계층(국비지원액의 20%), 차상위+청년+생애최초 구매(국비지원액의 30%),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사업 활용 초소형(국비 50만원) ▲화물차-차상위 이하 계층(국비지원액의 30%), 소상공인(〃), 기존 경유차를 폐차하고 출고일 기준 6개월간 택배업 허가를 유지하는 택배용(국비지원액의 10%, 소상공인 혜택과 중복지원 가능), 도심 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초소형(국비 50만원) ▲승합차-어린이 통학차량(국비지원액의 20%)이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자격은 ▲신청서 접수일 30일 전부터 연속해 인천에 주소들 둔 개인(18세 이상 시민, 재외국민, F-5비자 소지 국내영주권자)과 개인사업자 ▲신청서 접수일 전일 현재 본사·공장·지사 등이 인천에 소재한 법인 ▲신청서 접수일 전일 현재 인천에 위치한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은 제외, 국비만 지원)이다.

보급 대수는 개인, 법인, 공공기관 모두 동일 차종 1대이고 기존에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승용·승합은 2년, 화물은 5년간 재지원 제한기간을 적용하며 ▲법인택시 ▲법인이 구매하는 승합차 ▲초소형(승용·화물) 기존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한 경우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차한 경우 예외로 한다.

시는 26일~6월 30일까지 차량 제조·수입사로부터 1차 신청을 받는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하고 잔여물량이 발생하면 2차(하반기) 보급물량에 포함한다.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과 인천시 누리집에서 획인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360억원(국비 881억원, 시비 479억원)을 투입해 전기차 1만2,429대를 보급키로 했으나 보급물량이 7,300여대에 그친 가운데 올해 예산 중 시비는 466억원의 절반인 233억원만 편성하고 보급 추이에 따라 추가 확보키로 했다.

시의 전기차 보급은 2020년 2,430대, 2021년 5,623대, 2022년 1만944대로 크게 늘었으나 지난해 충전소 부족에 따른 불편과 함께 화재 위험이 부각되면서 전기차 수요가 급감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올해 전기차 보급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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