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쌍둥이 딸 엎어 재워 숨지게 한 20대 엄마 구속기소
상태바
모텔서 쌍둥이 딸 엎어 재워 숨지게 한 20대 엄마 구속기소
  • 인천in
  • 승인 2024.02.27 17: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텔서 쌍둥이 딸을 숨지게 한 20대 엄마 (사진=연합뉴스)

 

생후 2개월이 채 되지 않은 쌍둥이 딸 자매를 모텔 침대에 엎어 재워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2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23·여)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 결과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살인의 고의가 없을 때 적용하는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고, 고의성이 인정되는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면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A씨는 지난 1일 새벽에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한 모텔에서 생후 49일 된 쌍둥이 딸 2명을 엎어 재워 모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대전에 사는 A씨 부부는 사건 발생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 인천에 놀러 왔다가 딸들을 데리고 모텔에 투숙했으며,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새벽 3시쯤 아이들이 심하게 울어 얼굴을 침대 매트리스로 향하게 엎어놓았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당시 모텔에 함께 있었던 계부 B씨(21)도 범행에 가담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B씨는 쌍둥이 자매의 사망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그가 지난달 쌍둥이의 엉덩이를 손으로 때리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정황을 확인하고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