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3년간 뽑지 못한 의무·보건사무관 채용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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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3년간 뽑지 못한 의무·보건사무관 채용 나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4.02.2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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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두 차례, 2022년 네 차례 공고에도 지원자 없어
기본연봉 하한액의 150%(의무), 120%(보건) 각각 제시
최초 채용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 지원 유도

 

인천시가 감염병관리 분야에서 근무할 임기제 의무사무관과 보건사무관 지원자가 없어 3년간 뽑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채용에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시는 최근 지방의무사무관 1명과 지방보건사무관 1명을 포함한 5개 분야 8명의 임기제공무원을 뽑기 위한 ‘2024년 제4회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중 의무·보건사무관은 최초 채용기간이 2년(근무 실적 등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채용기간 연장 가능)이며 기본연봉은 의무사무관이 하한액(6,534만6,000원)의 150%(9,801만9,000원), 보건사무관이 120%(7,841만5,000원)이고 각종 수당 등은 별도 지급한다.

나머지 임기제공무원들의 최초 채용기간이 1년이고 기본연봉은 해당 직급 하한액(6급 5,413만2,000원, 7급 4,715만7,000원 등)을 원칙으로 하는 것과 비교해 훨씬 좋은 조건을 제시한 것이다.

이처럼 의무·보건사무관의 연봉액을 높게 책정하고 최초 채용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 것은 2021년 두 차례, 2022년 네 차례나 채용 공고를 냈으나 응시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시는 의무·보건사무관 지원자가 없자 2022년부터 연봉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정한 하한액의 150%, 120%로 높인데 이어 이번에는 최초 채용기간도 늘렸다.

지방의무사무관의 응시자격은 ‘의사면허증 취득 후 관련분야 2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이며 관련분야는 의료기관/정부기관/기업체/실험실/학계에서 감염병, 역학 분야 경력이다.

지방보건사무관은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 ▲6급(상당 포함) 이상 공무원으로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이며 관련분야는 의무사무관과 동일하다.

이들 의무·보건사무관은 채용되면 감염병관리과에서 근무하게 되며 당당업무는 ▲역학조사 계획 수립 ▲역학조사 수행 및 결과 분석 ▲역학조사 실시 기준 및 방법 개발 ▲역학조사 기술지도 ▲역학조사 교육훈련 ▲감염병에 대한 역학적 연구 ▲예방접종 이상 반응 인과성 검토 등이다.

이번 제4회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일정은 ▲3월 11~13일 원서접수 ▲18일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 시행계획 공고 ▲면접(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일시 및 장소 등 공지) ▲최종합격자 발표(별도 공지)로 의무·보건사무관을 채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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