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만 짜깁기
이미지 만들어 선거구 1만9,000명에 문자
이미지 만들어 선거구 1만9,000명에 문자
인천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한 혐의로 인천의 한 총선 예비후보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5일 인천여심위에 따르면 A씨는 본인을 비롯한 자당 후보군과 다른 정당 후보군이 가상대결을 벌인 여론조사 결과 가운데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추출해 짜깁기했다.
또 다른 정당 후보자들의 조사 내용은 기재하지 않는 방법으로 본인이 당내 경쟁자와의 가상대결에서 1위를 한 것처럼 표현한 이미지를 선거구민 1만9,000여명에게 문자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는 누구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 행위는 유권자들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 관련한 선거범죄가 적발될 경우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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