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대청도 남쪽 E어장 신설, 연평도 남쪽은 확장
대청도 남쪽 E어장 신설, 연평도 남쪽은 확장
대청도와 연평도 등 서해5도 어장이 대폭 늘어난다.
인천시는 6일 해양수산부가 서해5도 어장을 1,855㎢에서 2,024㎢로 169㎢ 확장하는 내용이 담긴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해수부가 이번에 확장을 추진하는 어장은 여의도 면적(2.9㎢)의 약 58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구체적으로 대청도 남쪽에는 144㎢ 규모로 E어장을 신설하고 연평도 남쪽 어장은 25㎢를 확장한다.
백령도 인근 어장은 안보와 해상경비 문제로 어장확장 해역에서 제외했다.
어업인들은 서해5도 어장 면적을 확장한다는 소식에 환영하는 모습이다.
대청도 선주 A씨는 “이번에 확장하는 어장은 어업인들이 지속 요구했던 곳”이라며 “남북 관계가 얼어붙은 분위기에도 접경해역 어장확장을 위해 노력한 관계기관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어장확장으로 어획량 증가,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 등 연간 82억 원 이상 소득 창출과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을수 시 해양항공국장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업·소통을 통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조업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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