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프리랜서는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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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프리랜서는 이제 그만
  • 허진구
  • 승인 2024.03.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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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칼럼]
허진구 / 노무사, 민주노총인천본부 부평노동법률상담소

 

최근 국내 모 방송국 프리랜서 아나운서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었다. 작년에는 국책운영기관의 프리랜서 음향감독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확립된지 오래다. 그렇지만 여전히 껍데기만 프리랜서인 노동자들은 존재하며 사용자들은 형식적인 프리랜서 계약서(위·수탁계약, 도급계약 등)를 체결하고, 3.3%(사업소득)만을 원천징수 한 후 자신들에게 종속되어 있는 노동자가 아님을 주장한다.

때문에 매년 노동자성 인정여부와 관련된 법적 분쟁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필자가 상담을 하다보면 노동자임이 분명한데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소득세 3.3%만 공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노동자들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제조업 생산직, 용접기사, 쇼핑몰 판매원, 자동차 영업사원, 예술단원, 편의점 직원 등 업종과 직종을 가리지 않고 외관상으로만 프리랜서인 노동자가 존재한다. 상기 서술된 바와 같이 무늬만 프리랜서인 노동자들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하는 판결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음에도 노동자들을 프리랜서로 둔갑시키는 꼼수(?)는 사라지지 않는 듯 하다.

왜 이런 행태가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 사용자들은 노동자들을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발생하는 비용이라 인식하고 이러한 비용을 최소화 하고자 한다. 이러한 비용을 최소화 하고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규정된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시도한다. 프리랜서는 노동자가 아니므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도 없고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4대보험료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해고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 또한 자유롭다. 때문에 사용자들은 노동자를 프리랜서의 형태로 고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일반노동자와 동일한 노무를 제공받으면서 부담은 줄어드니 더욱 그러할 것이다.

노동자와 법적분쟁이 발생하면 그 사건에 한해서 문제를 제기한 해당 노동자에게만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뒤늦게 이행할 뿐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노동자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될 수 있다. 즉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찾기까지 매우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너무 불합리 하지 않은가?

사용자들은 너무도 쉽게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프리랜서 계약을 통해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데 말이다. 책임을 회피하고 경제적 약자인 노동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사용자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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