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시중에서 유통되는 분말 형태의 건강관리 식품 30종을 대상으로 제품 안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14개 제품이 금속성 이물질(쇳가루) 기준을 초과했다고 7일 밝혔다.
금속성 이물질 기준(10.0mg/kg 미만)을 초과한 14개 제품 중에는 기준치를 최대 24배 초과한 제품도 있었다.
금속성 이물질은 주로 분말, 가루, 환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원료를 금속재질의 분쇄기로 분쇄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며 분쇄 공정 이후 자석을 이용한 제거 공정을 통해 충분히 제거할 수 있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준 초과 제품을 인천시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해 시중에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에 해당 제품을 공개했다.
이와함께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는 판매업체 또는 제조업체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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