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식 전 인천시의회 의장 불신임안 집행정지 가처분 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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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식 전 인천시의회 의장 불신임안 집행정지 가처분 항고 기각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4.03.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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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식 인천시의회 의장. 사진=인천시의회
허식 전 인천시의회 의장. 사진=인천시의회

 

허식 전 인천시의회 의장이 의장 불신임 의결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가 재차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는 전날 허 전 의장이 시의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의장 불신임 의결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성격이 강한 행위”라며 “주민들이 선출한 대의기구의 결의에 대해 가급적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지난 1월 30일 시의회 의원들의 의장 불신임 의결 처분이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지방법원 재판부는 지난달 16일 ‘효력정지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허 전 의장은 지난 1월 2일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을 담은 한 언론사의 특별판 신문을 시의원들에게 배포한 뒤 논란이 일자 국민의힘을 탈당했고 이후 시의회가 의장 불신임 건을 의결하면서 의장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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