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4월 1일부터 임산부 교통비(1회 50만원)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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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4월 1일부터 임산부 교통비(1회 50만원) 신청 접수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4.03.14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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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한 달은 1~3월 출산자 및 4월 분만 예정자부터 신청 접수
5월부터 임신 12주 이상과 출산 1개월 이내 언제든지 신청 가능
인천e음 포인트, 1년간 인천e음 택시비나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
병원 신생아실
병원 신생아실

 

인천시가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만 18세까지 1억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 I dream)’ 정책 중 임산부 교통비(1회 50만원)부터 지급한다.

시는 4월 1일부터 임산부 교통비 신청을 받아 지역사랑상품권인 인천e음 포인트로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임산부로 4월 한달은 인천에 6개월 이상 실거주한 임산부 중 1~3월 출산했거나 4월 분만 예정인 경우를 우선 접수하고 5월부터는 임신 12주 이상 임산부와 출산 1개월 이내 출산부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단, 다문화가정 중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인천e음 택시요금이나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는 임산부 교통비는 정부24(보조금24)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사용기간은 포인트 지급일로부터 1년이며 사용기간이 지나면 남은 포인트는 자동 소멸된다.

시는 올해 약 2만7,500명의 임산부가 교통비를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천사지원금(기존 첫이용만남권 200만원+1~7세 연간 120만원을 합친 1,040만원)은 지난 12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료돼 6월 시행을 목표로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8~18세 지원 ‘아이 꿈 수당’(2016~2019년생 월 5만원씩 총 660만원, 2020~2023년생 월 10만원씩 총 1,320만원. 2024년 이후 출생 월 15만원씩 총 1,980만원)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끝내기 위해 노력 중이다.

시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인천형 출생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은 기존의 부모급여, 아동수당,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 7,200만원에 ‘천사지원금’(1,040만원), ‘아이 꿈 수당’(최대 1,980만원), 임산부 교통비(50만원)를 합쳐 18세까지 1억원+α를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국 최초로 도입키로 한 8~18세를 지원하는 ‘아이 꿈 수당’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라는 벽에 막혀 있어 시행 시기가 불투명하고 무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시작으로 태아부터 18세까지 중단없이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사회보장제도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육아 기반시설 확대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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